해마다 1월중순부터 4월 중순 까지는
미국 세금보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 1월중순부터 2024년 4월 중순까지는
2023년도의 세금보고를 하는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세금보고를 할때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미국 영주권자는 무엇을 세금 보고 해야합니까?
2.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어떤 자료를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3. 미국세금보고 할때 발생한 지출 관련 자료는 무엇인가요?
4.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의 어떤 자료를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5. 다음글예고 :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보고) 와 FATCA(외국계좌 세법준수법)에 관한 글
1. 미국 영주권자는 무엇을 세금보고 해야합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소득과 지출에 대한 보고는 필수이며
한국에서 일어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 보고도 필수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건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이는 미국의 세금법이 전세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게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살지 않는 미국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어떤 자료를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1)급여소득 :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얻게 된 모든 소득
년초가 되면 취업했던 회사에서 W-2 라는 양식을 발급해준다
2)사업 소득 : 순이익이 $400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1099-NEC 라는 양식이 필요하지만 양식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한다
3) 임대 소득: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게 되는 소득을 신고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
4) 기타 소득 : 1099 양식을 통해 기타소득을 신고한다
예를 들면 엣시(Etsy)를 통해 장사를 한경우
엣시(ETSY) 는 법에 따라 연간 총 매출이 600달러 이상인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엣시(ETSY)판매자의 판매금액을 국세청 (IRS)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연간 매출이 $600이상이면 엣시(ETSY)를 통해서 1099-K라는 서류가 발급되며
1099-K 가 없어도 1040-C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수익과 지출을 신고합니다.
단. 2023년부터 $600 이상이면 신고하기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1년 미루어 져서 2023년의 신고분 까지는 연간 2만불이상이고 거래건수가 200건을
초과한 경우에 엣시 (Etsy) 에서 1099-K 가 발급됩니다.
5) 주식 소득: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에서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6)배당금 : 주식거래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다면 신고합니다.
(1099-DIV 양식)
7) 이자소득 :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한경우 1099-INT 라는 양식을 발급해줍니다.
10불 이상일경우 1099-INT 서류가 발급되는데
만약 10불미만이라서 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어도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줍니다.
8)연금소득: 1099-R 양식을 통해 연금소득을 신고합니다.
이상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것은 대략 8가지 종류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국세금보고 할때 발생한 지출 관련 자료는 무엇인가요?
1) 의료보험료에 관한 자료: (1095-A,B.C)
2) 의료비 예금 계좌에 관한 자료 : HSA-1099-SA, 5498-SA
3) 교육비에 관한 서류: 1098-T
4)연금-IRA
5)주택 구매하였다면 관련 자료
6)자동차 구매하였다면 Registration fee 등과 관련한 자료
7)데이케어 비용: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지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의 어떤 자료를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1) 급여 소득: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수입이 생긴경우
홈택스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이자 소득: 은행에서 저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게 되는 이자에 관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배당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터넷 뱅킹-뱅킹관리-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한국의 일부 은행은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가 3월 1일부터 발급되는곳도 있어서
저는 그 이후에 세금보고를 시작합니다.
4) 주식 소득: 한국의 주식거래를 통해 생긴 소득이나 손실을 신고합니다.
소득 뿐 아니라 손실 부분도 신고합니다.
1년 동안 사고 팔았던 모든 종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서류를 발급하지만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1년간의 매매 기록을 개인이 만들어야 하니까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주식소득에 관하여 신고하는것은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5) 사업 소득: 한국에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신고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하거나 유튜브, 네이버 티비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해야합니다.
6) 자본 이득 : 한국 내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이 있다면 신고합니다.
5. 다음글예고 :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보고) 와
FATCA(외국계좌 세법 준수법)에 관한 글
이상, 오늘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세금을 보고 할때 필요한 자료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글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가 미국 세무서에 신고할때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보고) 와 FATCA(외국계좌 세법준수법)에 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